KOA - 북송문제・납치문제・북한인권문제개선NGO 「모두 모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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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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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구제신청」배경

탈북자 10명 및 재일교포 1명(가족이 북송사업으로 북송), 합계 11명(但, 신청자 추가 가능성 있음)이 2015년 1월 15일 북송사업을 추진한 6者(일본정부, 북한, 조총련, 일본적십자사, 북한적십자사, 국제적십자사)를 상대로 북한에 남은 북송자들의 일본에로의 자유왕래 등을 요구하는 「인권구제신청」을 일본변호사연합회에서 제기했다. 이는 일본 최초의 「집단」신청이며 조총련뿐만 아니라 5者를 상대로 한다는 점에서도 일본 최초의 대응이라고 생각된다.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2월 북송사업과 납치문제를 포함한 북한에 의한 인권침해를 「人道에 대한 罪」로 인정하는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http://www.ohchr.org/EN/HRBodies/HRC/ColDPRK/Pages/ReportoftheCommissionoflnquiryDPRK.aspx)

일본정부는 납치피해자와 이른바 일본인 처 등 일본 국적자를 조사하기 위한 교섭을 북한과 진행하고 있다. 단 북송사업에 의해 북한으로 건너간 93,340명 가운데 대부분은 일본국적을 가지지 않은 在日 한국인들로 이러한 일본국적을 갖지 않은 피해자의 인권을 구제하기 위한 움직임은 없었다. 또한, 북송사업이란 장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을 향한 국가적 움직임도 없었다.

그래서 일본 국적자들에게 진행되는 구제 움직임에 더해 「지상의 낙원」으로 이주한다고 선언했음에도 실제로는 인생을 완전히 망치게 만들어 「人道에 대한 罪」의 피해자가 된 일본국적 외 피해자들의 인권 구제를 위한 대응 등을 북송사업의 당사자 6者에게 요구하게 된 것이다.

인권구제신청은 일본변호사연합회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 없이, 인권이 침해된 자에 대해 救護 및 그 외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일본변호사연합회 회칙 75조)하는 규정에 의거해 일본변호사연합회에 대해 인권구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는 신청으로서 사법수속절차 유사의 절차이다.



가와사키 에이코(川崎栄子) 약력

1942년 7월 재일교포 2세로서 교토부에서 출생. 17세인 1960년 4월 단신으로 니가타항에서 북한으로 건너감. 2003년 탈북. 2004년 8월에 44년만에 일본으로 귀환. 한석규라는 필명으로 手記 「일본에서 北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출판. 2014년 북한으로부터의 귀환자들의 자립을 돕고 북송사업에 관련된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기 위한 단체 『모두 모이자』를 설립.



인권구제신고서

2015년 1월 15일
일본변호사협회 회장 앞
외 12명

신청인들 표시
별지신고인목록에 기재한대로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별지 신청인 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음

상대방 일본국
상 대 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총련기부)
상 대 방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상 대 방 일본적십자사
상 대 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적십자회 (● 보낼곳 검토요함)
상 대 방 적십자국제위원회 (● 일본사무소기부)


신고의 취지

상대방들은 1959년에 시작된 재일조선인의 귀국사업 (이하 [귀국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건너가서 아직도 북한에 남아있는 일본인(이하 [일본인 남은자]라고 한다)및 비 일본인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아래와 같은 처치가 취해지도록 신고한다.

Ⅰ, 상대방 일본국에 대하여

  1. 본인이 아닌 남은자에 대해서도 이름,소재지,가족관계,출신지,나이,일본에로의 왕래의 희망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하여 북한과는 무관한 형태로 조사를 진행할것. 그를 위하여 전력을 기울일것을 신속히 결정・표명하고,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
  2. 일본인이 아닌 남은자에 대해서도 일본에로의 래왕을 희망하는자에 대해서는,해당 일본인이 아닌 남은자의 가족도 포함하여 일본에로의 자유래왕을 신속히 실현할것. 그를 위하여 전력을 다할것을 신속히 결정・표명하고,실현을 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
  3. 우의 각 사항의 조사・일본에로의 자유래왕 실현을 향하여,북한정부의 협력을 얻기 위해,그 나라 정부에 대하여 협력을 의뢰하며, 조사방법, 조사수단, 조사일정, 자유래왕의 방법 및 시기 등의 구체적사항에 대하여 외교교섭을 할 것.
  4. 일본인이 아닌 남은자에 대해서도、일본에로의 자유래왕을 향하여 ,래왕수단, 래왕비용에 대하여 적절한 편의를 도모할것.
  5. 일본에로의 래왕을 희망하는자를 포함한,지금도 북한에 있는 일본인이 아닌 남은자 및 남은 일본인에 대하여, 모든 인권이 보장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정도의 생활을 보낼수 있도록, 북한정부와 협의할 것.
  6. 국회내라든가 적절한 독립기관에 귀국사업의 조사위원회(이하,[국회조사위])를 내오고, 귀국사업에 따르는 인권침해 발생의 원인규명・지금까지 취해진 각 상대방에 의한 구제조치의 내용의 구명 및 그 효과의 검증, 원인구명 및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한 조사・조언을 할것.

Ⅲ, 상대방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함께 일본적십자사,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함께 적십자국제위원회에 대하여

  1. 상기Ⅰ-1,2기재의 조사 및 자유왕래의 실현을 위해, 일본정부와 북한정부가 진지한 협의를 시작하도록 쌍방에 강하게 촉구함과 동시에, 이의 실현을 위하여 북한정부가 포괄적이며 전면적인 조사,자유왕래를 위한 정책의 수립,실시 등을 진행하도록 북한정부에 강하게 촉구하며 필요한 협력을 할 것.
  2. 상기 국회조사위에 협력할것을 포함하여 귀국사업에 따르는 인권침해의 진상구명에 전면적으로 협력할 것.

신고의 이유

첫째,신고의 간단한 내용

이 신고는, 1959년부터 시작되여 1984년까지 계속된 재일조선인의 귀국사업에 의하여,당시 [지상락원]이라 선전되였던 북한으로 건너간 총계 9만명 이상중에서, 금년 5월29일의 일조합의(갑12)에 있어서, 일본인처를 포함한 일본인남은자가 조사대상으로 되였다. 귀국운동이 시작된후 실로 50년이상을 경과하여 일본인남은자에 대하여 조사가 시작된것은 너무 늦었다고는 하나 극히 중요한 전진이라 할수 있다.
그러나 함께 비참한 운명을 거쳐 현재도 계속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일본인이 아닌 남은자에 대해서도 그 인권구제가 긴급히 필요하다는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일조합의의 대상밖으로 된 일본인이 아닌 남은자에 대해서도 각 상대방에 대하여 현상조사 및 자유왕래의 실현, 그리고 귀국자들의 북조선에 있어서의 인권의 보장을 위하여 본 신고에 이른것이다.

둘째, 신고에 이른 경위

1 재일본조선인의 북한에로의 귀국사업의 간단한 내용

1959년 2월13일의 각료회의 승인에 의해 공식결정 되였다. 이것에 따라 같은해 8월, 일조 량 적십자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와 일본적십자사 사이에 있어서의 재일조선인의 귀환에 관한 협정](갑8,39-41항)이 채결되여, 12월부터 북한귀환사업이 시작되였다. 이 귀환협정에 기초한 귀환사업은 1년마다 갱신되여, 67년까지 계속되였다. 그후 약3년간의 중단을 거쳐, 71년2월에 성립된 [귀환을 끝맺지 못한자의 귀환에 관한 잠정조치의 합의서] 및 [금후 새로히 귀환을 희망하는자의 귀환방법에 관한 회담요록]에 기초하여, 귀환이 다시 시작되였다. 이리하여 1959년12월부터 84년7월까지 사이에 북한에 건너간 사람 9만3340명, 그중 일본국적 보유자는 약 6800명에 달하였다(그외 중국인 7명)(갑7, 갑1, 50페지).

2 귀국사업의 배경

(1)주권회복 후의 재일본조선인문제
1952년 4월 28일, 센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발효에 따라 일본은 주권을 회복하고, 공식적으로 독립국가가 되였다. 한쪽으로 이 일은 재일본조선인사회에 있어서는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강화조약발효와 함께 재일본조선인은 정식으로 일본 국적을 리탈하게 되여, 외국인으로 통제받게 된 것이다. 그 후의 일본정부의 방침은 기본적으로 돌려보내는 것, 남아있는자에 대해서는 통제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일관되였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방침의 배경에는 재일조선인 운동에 대한 경계심이 있었다. 조선 전쟁중인 1951년1월9일, 일본공산당 민족대책부 아래 결성된 재일조선통일민주전선 (이하 [재일민전]이라 한다)는, [정주소수민족]으로서의 생활권을 요구하는 한편, 일본국내의 내정개혁을 지향하고 있었다. 재일전선의 행동강령이라고 하는 52년5월 경에 작성된 [재일조선민족의 당면한 요구(강령)초안]에서는, 조선전쟁의 즉각 정전, 일본재군비,천황제,단독강화 등을 반대, 일본민주국정부의 수립과 일조간의 유효, 출입국관리령 등의 페지, 자유왕래 및 차별철페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계21개조항을 들고있다. 이러한 내정관여적인 성질과 직접행동을 동반하는 격렬한 운동형태로부터, 재일민전은 공안조사의 대상이며, 검거자도 끊기지 읺았다(갑2, 66~67페지).

(2)북한에로의 도항요구
외무성의 자료가 [북조선으로 돌아가고싶다는 목소리는, 이미 53년의 조선휴전협정 성립 전후부터 일부 재일조선인들 사이에 들렸다]고 기록하고 있듯이, 1948년에 성립한 미승인국가 북한에로의 귀환문제를 일본정부당국이 인식한것은 이때쯤이였다.(갑8, 113페지 외무성 정보문화국 [북주선자유귀환문제에 대하여]{세계의 움직임 특별호10}부터에서).
조선반도북부에로의 귀환 희망자는 조선전쟁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그 대다수의 귀환은 미해결로 남아있었다. 종전후 46년3월까지 사이에 재일본조선인 약140만명이 조선반도로 돌아갔다. 3월에 실시된SCAP(●무엇일가?)의 등록령의 결과에 의하면 전체 재일조선인64만7006명중 귀환희망자는 51만406명이였으나, 그중9701명이 38도선 이북을 희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같은해 11월에 체결된 미쏘협정에 의하여 출신지에 따라 제한이 생겨, 또 조선전쟁 발발로 수송계획이 중지된 결과 실지 조선반도 북부에 귀환한 자는, 351명에 머물렀었다. 그리고 조선전쟁 휴전혐정이 성립된 53년7월13일 이후, 귀환문제가 다시 떠올랐다(갑2, 62~70페지).

(3)조선총련의 결성  1955년5월, 재일조선인에 의한 귀국운동에 변화를 일으킬 일이 생긴다. 재일조선인 총련합회(이하, [조선총련]이라고 한다.)의 결성이다. 이것을 계기로 귀국운동이 차지하는 위치가 크게 변한다.
그때까지 재일민전의 운동방침에는 귀국운동은 [생활옹호운동]이나 [강제송환 반대투쟁]에 뒤따르는 권리요구의 하나로 되여있었다. 54년12월에 발표된 성명서에서도, [스스로 귀국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민주적 제권리를 보장한 귀국을 원조함과 동시에 도항의 자유를 주어야 할것]이라고 서술되여 있고, 개인의 권리로서 귀국 및 도항의 [자유]가 주장될 뿐이다.
이러한 귀국운동의 성질을 바꾸는 계기로 된것은, 조선총련의 결성이였다. 조선총련은 그 강령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으로서 민주주의적인 제권리와 민주주의 교육을 고수하고…또, 조국의 평화적 공존에 관한 외교정책을 충실히 준수하며]라고 있듯이, 북한정부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조선총련 본부는 그 재외공관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였다. 나아가서 그 방침으로서 [모든 재일조선동포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재결집]할 것을 드는 등, 조국지향을 강화하였다.(갑2, 77페지).

(4)귀국운동의 대규모화와 희망자의 확대와 각료회의 승인(갑●、●)
1958년9월8일의 공화국창건 10주년 기념 경축대회에서 김 일성은 [재일조선인의 귀국을 열렬히 환영하며 모든 조건을 보장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9월16일에는 남 일외무상, 10월30일에는 김 일부수상의 담화가 련이어 발표되여, 귀환에 필요한 조치를 일본정부에 요구함과 동시에, 귀환자의 수송이나 려비를 북조선측이 부담하는 형태로 준비를 갗추고 있다는것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정부의 환영에 호응하듯 조선총련의 귀국운동은 급속히 확대되여 갔고, 일본정부에 대한 요청이 거듭되게 되였다. 이 조선총련의 운동에 따라 귀환희망자의 규모는 현저하게 불어났다. 귀국희망자의 수는 58년8월 시점에서 약3000명에, 나아가서 그 두달후인 10월4일에는 1만명을 넘어섰다. 또한 59년2월9일에 조선총련 귀국대책위원장이 수주끼부장관과 면회하였을 때에는, 귀국희망자 11만7000명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희망자가 급속히 증가한 배경에는, 북한정부와 조선총련의 영향과 아울러 생활보호비의 지불중지 문제도 중요한 문제였다. 1955년12월 시점에서 재일조선인의 생활보호수급률은 24.06%였다. 이것은 일본의 전체인구에 있어서의 수급자의 비률이 2.15%였는데 대해 대단히 높은 수치이다. 더우기 56년2월 및 9월에 실시된 보호정지 조치에 따라 생활상황은 더욱 악화되였다.
이러한 생활조건의 악화를 전제로, 북한과 조선총련의 일련의 운동이 대규모 귀국운동으로 번지는 원인으로 되였던 것이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끼시정권은 결단을 내려, 1959년2월13일 일본정부는 [재일조선인 중에서 북조선귀환 희망자의 취급에 관한 각료회의 승인]에서 북한귀환사업을 결정하였던 것이다.(갑2, 89~92페지, 갑8, 39페지) 같은해 8월13일에는, 인도의 칼커트에서 [일본적십자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적십자회 사이에 재일조선인의 귀환에 관한 협정]이 조인되여, 이로부터 재일조선인의 자유의사에 기초한 귀환이 실현되게 되였다(갑8, 39~41페지). 처음에 협정 제9조에 정해진 유효기간은 1년 3개월이였으나, 귀국사업은 1959년12월14일의 제1차 귀국선으로부터 1984년의 제187차선까지 사분의 일세기 동안이나 계속되였다(갑7, 41페지).

셋째, 상대방의 책임 (갑7)(각 상대방에 대하여 관여,책임의 명확화가 필요●)

1, 일본정부의 관여

1959년2월13일, 일본정부는 북한귀국사업의 실시를 각료회의에서 승인했다(갑8, 39페지). 외무성문서에 의하면 이 시기에 정부가 대한관계로 망설이던 북한귀국사업을 결단한 리유로서 이하 4개를 들수 있다.

1- 집단귀국운동에 따르는 치안상의 리유 및 재일조선인의 범죄률이 높은것, 생활보호수급세대수가 많은것 등으로부터 희망자는 귀환시키고 싶다는 목소리가 일반여론이나 여당내에서 높아진것.
2-굳이 귀국을 인정함으로서 북한이나 국내 좌익계 정당,제단체의 [정치적모략 봉인] 3-[리 러인]문제, 어업문제, 귀국문제로 한국측과의 합의는 곤난하다는 것.
4- 일한회담 휴회중에 귀국사업을 실시하여 [최대의 장해]를 제거하고, [깨끗한 손으로] 장래의 회담재개를 맞는것이 적당하다는 것(갑7, 102~105페지).
이때 일본정부는, 귀국자의 의사의 확인 등으로 국제위원회의 중개를 의뢰했다. 형식상 귀국에 관한 일체 업무는 일본적십자사와 적십자국제위원회에 위임하고, 정부는 그것을 말그대로 [료해]한다는 형태를 취하며, 적십자국제위원회의 개입을 보다 구체화하여, 한국측으로부터의 반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려고 한 것이다.(갑11, 160~161페지)

2, 북한의 관여(갑7, ●페지)

1958년 여름부터 대규모화 된 귀국운동의 배후에는 북한정부가 그린 대본과 공작이 있었다. 1958년7월14일, 김 일성은 뻬리쉔꼬쏘련림시대리대사와 만나 재일조선인의 대규모 귀국을 추진하는 방침을 전하고 [대량귀국]에로 방침을 전환한 것이다. 그리고 6월11일 김 일성은 뻬리쉔꼬에 대하여, [일본으로부터의 귀환에 관한 문제제기에 있어서, 적극성을 발휘하는 것은 일본에 사는 조선인자신]이며, 재일사회로부터의 요청으로 조선총련에 의한 일조량정부에로의 귀국요망, 그리고 북한정부의 성명이라는 순서로 귀국운동을 추진해가는 대본을 고백했다. 총련 니이가따현본부 부위원장을 하였던 장 명수에 의하면 북한으로부터의 지시로 사전에 총련중앙에 준비되여 간부인 리 진규가 참가하여 지휘했다고 한다. 실제로 나까또메 결의 후부터 귀국운동은 급격히 확대대여, 1958년9월8일에는 북한정부에 의한 귀국자환영 표명이 진행되였다. 이러한 폭발적인 기세를 가진 귀국운동은 일본정부를 각료승인으로 결단하는 큰 압력으로 되였다.
그리고 그후, 쏘련적십자에 대하여 같은해 9월18일까지 북한귀국을 지지하는 표명을 낼것, 그리고 귀국을 위한 수송기관, 승무원, 의료성원, 식량 등을 제공할것을 요청했다.
귀환협정 제9조에서, 유효기간이 [조인으로 부터 1년3개월]이라고 했던것처럼, 귀국사업의 단기완료를 념두에 두고 있었으나, 북한정부의 강한 반대와 총련 등에 의한 협정연장운동앞에 타협하지 않을수 없어, 1960년11월 이후 매해 연장을 거듭하였다. [갑7, ●페지].

3, 총련의 관여 [갑7, ●페지]

조선총련계의 회합,학교,기관잡지는 귀국자가 북한에 관한 긍정적인 정보를 입수하는 주된 정보원천이였다. 1958년8월에 귀국운동을 대규모화시킨 총련은 이듬해 1959년말까지 사이에 귀국실현을 위하여 크고작은 집회를 전국에서 련속1만9400여회나 진행하였다. 총련은 이러한 집회나 분회의 회의를 보다 많이 개최하는것으로 [조국 사정을 듣는 모임을 보다 자주 가지고], [행복하고 긍지에 넘치는 우리 조국을 보다 깊이 알도록 힘을 넣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있다. 또한, 민족학교에서의 교육방침에 관하여 1958년에는 북한에로의 귀국을 념두에 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교육, 기본적 생산기술교육 등이 도입되여, 59년에는 학생의 부모들에게 [조국의 발전모습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나 교직원이 일반동포의 귀국자 확대를 위한 교양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것 등이 결정되였다.
이러한 회합, 교육과 함께 총련계 보도기관도 또 귀국의사의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기관지 [조선총련]이나 사진잡지[조선화보]에서는 북한의 발전상이 대대적으로 선전되여, [실황 귀국한 사람들](외국문출판사, 1960년)등에서는 먼저 귀국한 사람들의 [행복한 생활]이 전해졌다.
나아가서, 중앙상임위원회는 [재일동포들의 귀국실현을 위하여 ―귀국문제에 관한 자료및 문답집―]에 있어서, 귀국을 검토하는 재일조선인으로 부터 제기된 의문에 대하여 북한은 [지금에 와서는 먹고도 나머지가 있을 정도로 여유있는 세대]이며, [주택, 식량, 의복류 및 그 외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 조건이 충분히 보장되고, 누구나 자기의 기능과 희망에 따라 직업을 가질수가 있다]등으로 씌여있다(갑10, 78~81페지).

4, 국제적십자, 일본적십자, 북한적십자의 관여(갑●、●페지)

국제적십자의 관여 각료회의 승인에 따르는 일본정부 및 일본적십자사로 부터의 의뢰를 받아, 적십자 국제위원회로 부터 일본적십자사에 보내온 질문장에 대한 일본정부가 긍정하는 회답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하 7점, 요약한다.(갑7, 117~118페지).
Ⅰ、일본당국은 재일조선인이 의사에 배반되게 송환되는 일이 없다는것을 공식적으로 굳게 약속하든지. Ⅱ、모든 조선인에게 북조선 혹은 한국으로 돌아가고싶다, 일본에 남고싶다, 는 의사를 자유로이 표명하는 기회가 있다는것을 객관적으로 알리든지. Ⅲ、일본당국은 일본에 남을것을 선택한 조선인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려줄 용의가 있는가. Ⅳ、일본당국은 질서를 유지하며, 조용하고 평화적인 분위기속에서 등록,승선이 진행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할 용의가 있는가. Ⅴ、귀국신청자는 승선구역에 들어가기 전에 그 의사를 확인할수 있는가, 국제위원회 대표는 립회인 없이 각 개인에게 질문하고, 자유의사인지 어떤지를 확인할수 있는가. Ⅵ、일본에 파견된 국제위원회 대표와, 조선인 각 개인은 이야기를 할 기회가 주어지는가. Ⅶ、일본당국은 국제위원회의 참가에 필요한 기술적 및 경비면의 편의를 제공하는가.
그러나, 북한측은 적십자국제위원회의 심사의 권한에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었다. 북한은 일본적십자사가 발표한 [귀환안내]를 취소하도록 일본정부에 요구하고, 총련은 귀국사업 그 자체의 뽀이꼬트로 나왔다. 결과, 일본과 복조선 량정부가 합의한 귀환안내의 “보충설명“을 적십자국제위원회는 받아들여, 실제로는 사태의 결과를 좌우하는 권한 등 극히 제한적으로 밖에 주어져있지 않는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된다. 귀국자의 자유의사 확인을 위하여 파견된 대표단22명중 거의 모두가 일본어를 젼혀 모르며, 몇만이라는 대량의 사람의 이동을 취급하기에는 인원수도 적었다. 실제로 그들이 귀국하는 조선인들에게 직접 접촉하는 기회는 거의 없었다(갑16, 270~284페지).

일본적십자사의 관여 귀환문제에 대하여 일본적십자사(이아, 일적이라 한다.)의 관여가 요구된것은, 1953년12월에 외무차관이 북한방문 일본사절단에 대하여 [현재 북조선과 교섭을 하기 위해서는 일적과 교섭할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견해를 밝히고 있듯이 국교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간의 련락기관이라는 측면이 있었다. 또한 재일조선인의 경계심이나 한국정부의 반발을 예상하여 일본정부가 앞장서서 진행하는것이 아니라는 형식을 갖출 필요도 있었다. 이러한 생각결과, 일적이 실무담당기관으로서 부상해 온 것이다(갑2, 73페지).
당초에, 일적이 귀국문제를 시작하는 계기로 된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도 북한에 남아있던 일본인철수 문제였다. 1954년1월, 일적은 북한적십자사에 대해 재조일본인 철수를 도와준다면 일적도 재일조선인의 북한귀환을 원조하고 싶다고 타전하고 있다.
1955년, 김 일성에 의한 귀국자를 받아들이겠다는 표명을 받아 12월에 일적은 적십자국제위원회에 귀국문제에로의 개입을 제일 먼저 요청했다. 시마즈 다다즈구일적 사장으로부터 보아쉐위원장앞으로의 서한에는 [귀환이 한국과의 사이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그것이 북한의 적십자가 아니라 적십자국제위원회의 손으로 수행된다면 일본측은 전혀 의견이 없으며 오히려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되여있다 (갑7, 68페지).
1958년8월13일, 적십자국제위원회의 협력을 받아 인도・칼커트에서 귀국협정에 조인. 이후, 협정은 1987년까지 매년 갱신되여 최초의 조인으로 부터 8년후 끝났다. 실제로는, 그 후에도 1984년 까지 소규모의 귀국은 계속 되여있었으나 이것은 일본과 북한적십자의 비공식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며, 국제위원회의 직접관여는 없었다 (갑16, 312페지).

5, 북한이 [락원]이 아니라는 것을 쌍방에서 알았어야 한다는 것(갑15)

[락원]이라 오해를 하고 북한으로 건너간 귀국자들이였지만 북한이 선전한 [락원]과는 다르다는 것은 상대방의 북한정부와 북한적십자는 물론 일본정부, 조선총련, 그리고 국제적십자도 알고 있었다고 생각되며 적어도 당연히 알았어야 했다. 당시의 한국 보도기관은 북한의 현상이 락원과는 거리가 멀다는것을 많히 보도하고 있었으나 그 외에도, 일본에서도 독립적인 립장에서 북한의 적라라한 상황을 보고했던 자료가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서 아래와 같은 자료가 있다.

(1)세끼 기세이 [락원의 꿈이 깨여져 북조선의 진상]젠로샤(1962.3.20)(갑13)

세끼씨는 출판당시 조선총련중앙 재정위원이며, 1957년부터 귀국사업후 1960년에, 평양으로 몇번이나 도항하였고 60년의 도항은 북한에 귀국한 동포의 상황을 확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 결과 [재일동포에 대한 조국의 무서운 독재정치의 진실과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사회체제고소]를 계속해 왔다. 이 책에는, 귀국자로 부터의 편지도 약20통이 소개되여 있어, 내부사정을 알기 위한 결정적인 자료라고 인정된다.

(2)한 홍건[이 죄악을 보라 북조선 탈출자의 수기] 호붕샤 (초판 1952.6.25, 8판 1953.25)(갑14)

조선전쟁 종결전의 대단히 귀중한 북조선탈출자의 기록이며, 출신성분에 대하여 전후 일본에서 씌여진 최초의 기록이다. 명백한것은 이 책은 당시, 상당한 반향을 가지고 읽히웠다는 것이 짐작된다.

넷째, 귀국자에 대한 인권침해, 인도에 대한 죄(●가필이 필요)

1 귀국자에 대한 인권침해

십만명 가까운 북한귀환자들 중에서 최대로 20%가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지는 등 이로하여 행방불명이 되여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일본인처의 60%이상이 소식이 끊기웠다고 이야기하는 자도 있다(갑3, 137페지). 또한 탈북자들로 조직된 한국의 NGO[북한민주화운동본부]가 북에서 도망쳐서 한국에 사는 과거 수감자나 수용소의 과거 경비병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작성된 수감자명단으로 알려진 것만으로도, 재일조선인 귀환자나 일본인 배우자로 보아지는 수감자만으로도 160명이상에 달하고 있다(갑5, 22페지). 그 외에도 수감된 사람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되며 이것은 얼음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에 있어서의 북한귀환자를 포함한 사람들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금년2월에 제출된 유엔의 인권리사회의 [북한에 있어서의 인권상황에 관한 조사위원회에 의한 상세한 인정보고서](갑6)가 상세히 기재하고 있다. 우선 북한은 스스로를 [지상락원]이라 부르고 필요에 따라 물건과 봉사를 받을수가 있는 일본보다도 자원과 식량이 풍부하다는 이러한 잘못된 선전에 의하여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부터 북한으로 향한 것을 확인되고 있다. 또한 그 선전을 믿고 귀환한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인 생활자원이 충족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자신들의 생활에 대한 조정을 잃어버렸다는 것도 인정되고 있다. 즉 귀환자는 귀환한 날부터 어디에 사는가, 어디서 일하는가, 무엇을 먹는가, 누구와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모두 지시되였다. 그들의 이동은 제한되여 그 행동은 감시되고 다른 사람을 감시하도록 장려되였다. 일본의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는 모두 내용이 검열 되였다(갑6, 291~292페지).

2 인권리사회의 보고서에서 인정된 인권침해

인권리사회가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많은 인권침해가 인정되여 있다. 주된것으로서는 사상,표현,신앙의 자유의 침해、 사회적 지위,성별,장애의 유무에 기초한 차별, 자기 나라를 출국하는 자유를 포함한 이동, 거주의 자유의 침해, 식량에 대한 자유 및 거기에 관련된 발언에 관한 권리의 침해, 자의적인 구금,고문,처형,강제적실종 및 정치범수용소의 존재, 유괴를 포함한 수단을 쓴 타국으로 부터의 강제실종 등이 인정되여 있다.

3 인도에 대한 죄

단순한 인권침해 뿐만아니라 많은 인도에 대한 죄가 인정되고 있다. 특히 정치범 수용소에 있어서의 인권침해, 종교적 신조를 가진 자에 대한 박해, 북한에서 출국 하려고 한 자에 대한 인권침해, 식량부족에 인한 집단적 궁핍, 아사에 대하여, 인도에 대한 죄가 인정되고 있다. 일본으로부터의 귀국자도 응당 이들의 대상이 되였다고 생각된다.

4 일본인이 아닌 남은자에 대한 대처의 결여

일본정부는, 2013년1월25일의 각의결정에서 랍치문제 대책본부를 설치한 다음 랍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조정부간협의를 계속하고 본5월29일 북한정부와의 사이에 1945년 전후에 북한지역내에서 사망한 일본인의 유골 및 묘지, 잔류 일본인, 소위 일본인 배우자, 랍치피해자 및 랍치의 의심을 씻을수 없는 행방불명 된 분들을 포함한 모든 일본인에 관한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조사를 할것이 합의되였다(갑12). 북한에 사는 일본인이 확인되면 일본정부는 당연히 그 귀국을 지지한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단언하는 근거?).
그러나 이 합의내용을 보면 명백한바와 같이 귀국사업에 관련한 조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것은 일본인 뿐이다. 그러기는 하나 귀국사업에 의해 북한으로 가서 곤난한 생활을 강요된것은 일본인도 그 외의 사람들도 똑같은것이다. 일본인이 아닌 사람들이 계속하여 받고있는 비참한 인권침해의 해결을 위해서도, 일본정부를 포함한 상대방들은 행동을 일으켜야 할 것임으로, 본 신청을 하는것이다.

이상

증거방법

  • 갑1. 야나기마찌 따쯔야 [9만인을 지옥으로 데려간[북조선귀국사업]거짓과 모략의 50년] (슈깐신쬬2009년12월호50페지)
  • 갑2. 꾸로까와 세이꼬 [1950년대의 재일본조선인 정책과 북조선귀환사업―귀국사업의 전개과정을 축으로] (시링92권3호 2009년5월61페지이하)
  • 갑3. 이시다까 껜지 [[락원의 비극]북조선귀국사업, 반세기의 진실 신45 2010년5월호 132페지]
  • 갑4. (●인용 없음?)꼬지마 하루노리 [지옥끝으로 몰아붙인 9만인에 대해 참회하는 [북조선 귀국사업]사무국장의 고백] (신쬬45 2014년5월호 82페지)
  • 갑5. [독점입수[북조선수용소]명단 일본관계자[160명]의운명] Yomiuri Weekiy 2004년21일21페지]
  • 갑6-1. Human Rights Council、Reports of  the detailed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i’s Republik of Korea, 7 February 2014 의 발취
  • 갑6-2. 동보고서의 발취책임부분●
  • 갑7. 끼꾸찌 요시아끼 [북조선귀국사업―[커다란 랍치] 인가 추방인가](쮸오꼬론싱샤, 2009년)
  • 갑8. 김 영달・따까야나기 토시오편 [북조선귀국사업관계자료집] (싱깡샤, 1995년)
  • 갑9. (●인용없음 꼬자마 하루노리 [환상의 조국으로 려행 떠난 사람들―북조선 귀국사업의 기록―](따까기쇼보, 2014)
  • 갑10.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중앙상임위원회선전부편집 [재일동포의 귀국실현을 위하여 ―귀국문제에 관한 자료 및 회답] ({히까리사세}창간2호 2008년76~93페지)
  • 갑11. 박 정진 [국제관계로 부터 본 귀국사업―국제적십자위원회의 참가문제를 중심으로] {귀국운동이란 무엇이였던가} (헤이봉샤, 2005년)
  • 갑12. 헤이세이26년5월29일발표 일조정부간합의문서
  • 갑13. 세께 기세이 [락원의 꿈 깨여져서 북조선의 진상] 졘보샤(1962.3.20)
  • 갑14. 한 홍건[이 죄악을 보라 북조선 탈출자의 수기]호붕샤(초판1952.6.25, 8판 1953.3.25)
  • 갑15. 마이니찌싱붕 2006.08.04 또꾜석간 1페지 정치면 (전1,001자) [북조선; [출신성분]조사, 60년대에 일본정부 파악—메이지대학교수가 분석]
  • 갑16. 뎃사・모리스― 스즈끼[북조선에로의 대량출국―[귀국사업]의 그림자를 더듬어] (아사히싱붕샤 2007년)
  • 갑17. 야마다 붕메이 진술서 ●?
<●[락원]이라고 선전되였다는 갑호증 덧붙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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