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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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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定義)
1959년 12월부터 1984년까지 93,340명의 재일동포들이 북한과 조총련의 ‘지상의 낙원’이라는 거짓 선전에 의해 북한으로 영주 귀국한 사업.
개설(槪說)
재일조선인 북송사업은 1958년 8월, 인도 캘커타에서 가진 북한적십자회와 일본적십자사 간 합의에 의해 1959년 12월 14일부터 1984년까지 9만 3천 340명의 재일동포들이 북한으로 영주 귀국한 사업으로, 초기 2년간인 1961년까지 전체의 80%인 7만 4천 900여 명이 귀국하였다. 1968년부터 3년간 중단되었지만, 1971년 재개되었고 이후 15년간 4천 700여 명이 추가로 귀국하였다.
역사적 배경(歷史的 背景)
북송사업 초기 북한은 전후(戰後) 복구사업이 종료(1956년)되고, 1950년대 말부터 ‘천리마운동’을 통해 대중동원을 통한 양적 성장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당시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1957년에 시작된 1차 5개년 계획이 종료를 앞둔 시점이기도 하고,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북한으로서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또한 1965년 한일수교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한국정부는 일본과 수교협상 중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재일동포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실현하지 못했다. 1951년 10월 예비회담으로 시작된 한일수교 회담의 주요 쟁점은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ㆍ배상과 ‘협정영주권’, ‘강제퇴거’ 문제였다. 일본은 재일동포들을 한국으로 이주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지만, 이승만 정부로서는 여건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이주를 전면 수용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다. 일본정부는 당시 재일한국인들에게 지급되는 생활보조비에 대한 책임이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따라서 북송은 가장 손쉽게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1956년 통계에 의하면 재일한국인 생활보호 대상자는 9만여 명(외국인 중 약 90%)에 이르렀고, 지원금액도 연 2억 엔 이상의 막대한 비용에 달했다. 따라서 한일 수교협상에서 역시 귀국문제가 아니라 재일한국인이 일본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영주권 문제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본정부로서는 북한이 요구하는 북송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경과(經過)
계기가 된 사건은 1958년 8월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의 재일동포들의 ‘집단적 귀국희망’을 제기하면서 촉발되어 조총련계 동포들이 전국적으로 ‘집단적 귀국실현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동년 9월 16일 북한은 외무상 성명을 통해 수용의사를 표명하였고, 동년 11월 일본공산당, 사회당을 비롯하여 80여 명의 정당, 단체 대표들이 모여 ‘재일조선인 귀국협력회’를 결성하였다. 이에 1959년 1월까지 귀국을 신청한 동포는 11만 7천여 명(최종적으로는 14만여 명)에 이르게 되었으며, 1959년 2월 북한의 내각은 귀국사업을 최종 결정하게 되었다. 마침내 1959년 4월 제네바, 8월 캘커타에서 日北간 적십자회의가 개최되어 ‘재일조선인 귀환협정’이 조인되었고, 동년 12월부터 사업이 시작되었다. 1984년까지 9만 3천여 명의 재일동포들이 북한으로 영주 귀국하였고, 초기 2년간 1961년까지 전체의 80%인 7만 4천 900여 명이 귀국하였다. 1965년 한일수교 이후 한국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1968년부터 3년간 중단되었지만, 1971년 재개되었고 이후 15년간 4천 700여 명이 추가로 귀국하였다. 이중 재일조선인과 결혼하여 북송된 일본인 처는 1,831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과(結果)
북송 이후 재일교포들은 일본과 북한 사이의 이산가족이 발생하였다. 조국방문을 통해 북송자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2006년 대북제재 이후 방문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그리고 ‘조선’적의 재일동포들이 한국국적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북송가족을 두고 있는 재일동포들은 가족의 피해를 염려해 한국국적 보다는 일본국적으로 귀화하는 부득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1천 8백여 명 일본인 처의 고향방문이 극히 일부 실현되었지만 대다수는 불가능하여 인도적인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또한 북송교포들은 ‘째포’란 별칭으로 북한에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모든 분야에서 극심한 차별을 받으며 최하층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중 조총련에서 지목한 자들은 북송즉시 강제수용소에 수용된 사례도 있으며 극심한 가난으로 인한 아사자(餓死者) 속출 및 정신질환까지 앓다가 자살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2014.2 UN 북한인권조사위(COI)에서는 북송문제제를 人道에 反한 罪로 규정하고 UN 북한인권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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