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A - 北朝鮮帰国事業・拉致問題・北朝鮮人権改善NGO「モドゥモイジ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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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재회를 거부 북조선 그 외의 인도교류도

名前 : 管理者  日付 : 16-04-04 16:53  HIT : 5529
2016.4.2.(토) 일본 조일신문(석간)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적십자회 보도관이 4월1일 담화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그 내용은
ー한국의 박 근혜정권하고는 남북간의 이산가족재회사업 등 모든 인도주의적인 교류를 진행할 뜻이 없다고 주장,
ー작년 12월의 남북당국자회담에서 한국측이 이산가족문제에 대해 북한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주장,
ー미한합동군사연습의 실시도 비난하고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박 근혜를 흔적도 없이 소탕하는 적개심으로 끓어오르고 있다]고
되여있다.

이에 한국통일성은 4월1일 밤, [이산가족문제는 가장 절박한 인도적인 사항, 북은 우리들의 노력을 비꼬고 국가원수까지 중상했다]등 북한을 비난하는 보도관의 론평을 발표했다.

이산가족재회는, 현 정권하에서 2014년 2월과 10월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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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모이자]의 의견

☆적십자기본7원칙에 대하여
1965년 오스토리아 윈에서 개최된 제20차 적십자국제회의에서 [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의 기본원칙]이 결의되고 선언되였다. 이것을 적십자기본7원칙, 적십자7원칙이라고 한다.
[인간의 생명은 존중되여야 하고, 고통받는 자는, 적아관계 없이 구원해야 한다]고 하는 [인도]야 말로 적십자의 기본이다.
적십자7원칙-인도, 공평, 중립, 독립, 봉사, 단일, 세계성

☆1956년에 적십자국제위원회에 승인이 된 조선적십자회의 이번 담화는 명백히 적십자7원칙의 위반이며 이 담화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2006년 7월 19일에도 이산가족재회사업의 중지를 한국에 통고하는 등, 이는 [적십자]라는 고귀한 이름을 훼손시키는 행위이다.

☆한국통일성의 보도관의 발표는 정말로 허술하며 국제적십자기본7원칙에 준하여 날카로운 담화를 발표해야 할것이다.

☆ICRC는 북한에 주재하고 있는 사무소와 이번 조선적십자회 보도관의 담화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것이다.
조선적십자회의 적십자7원칙의 위반을 결코 묵인하여서는 안된다.

☆[모두 모이자]는 인권관련단체들과 협의하고 일본ICRC사무소를 방문하여 대책을 강구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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